하절기 4만3000원·동절기 15만2000원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오는 3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오는 3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오는 3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신청·접수는 오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 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 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지원책이다.

올해는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고 여름철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발급 대상을 넓히고 여름철 지원 금액도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선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더위 민감 계층 27만8천가구(추정치)를 대상으로 올해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세대당 연평균 지원 금액은 하절기 4만3000원·동절기 15만2000천원으로 합계 19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하절기 지원의 경우 지난해 지원 단가를 9000원에서 4만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에는 4만3000원으로 인상했다.

또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만5000원까지 하절기에 당겨 사용할 수 있고, 하절기 지원 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된다. 산업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 절차를 개선,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자격이 결정된 이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오는 31일부터는 같은 날 신청을 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과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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