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은 여름철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분할납부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 고객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한전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내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 내 개별세대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고객은 한전 서비스 플랫폼(한전:ON) 등을 통해,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 미납요금이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없고, 월별 분납을 하려면 매월 신청해야 한다.

전기요금의 50%를 2~6개월 범위에서 분납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 내 개별세대의 경우 6개월 분납만 가능하다.

한전은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자 한전:ON 가입자에게 예상 전기요금 등 예측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능형 전력량계(AMI)가 설치된 고객에게 실시간 전기사용량, 전기사용량 목표 설정 및 초과 알림 기능을 제공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