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벤처·스타트업 투자시장의 수혈을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자금 조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벤처·스타트업 신규 투자액은 총 881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2조2214억원) 대비 60.3% 하락한 수치다. 지난해 연간 벤처 투자 금액도 2021년 대비 11.9% 감소한 6조76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경련은 벤처 시장의 투자 경색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CVC 자금조달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CVC가 조성하는 펀드는 외부자금 비중이 40%로 제한돼있다. CVC 펀드가 해외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도 펀드 조성액의 최대 20%로 제한하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런 규제로 인해 펀드 조성이 무산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최근 지주회사 소속의 한 CVC가 외부 투자자와 50대 50 지분으로 펀드를 조성하려 했으나, 관련 규제로 인해 무산됐다.

또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국내 CVC 규제는 강도가 높은 편이라며 중국 레전드홀딩스의 자회사 레전드캐피탈이 조성한 펀드를 그 사례로 들었다. 전경련에 따르면 해당 펀드는 대부분 외부기관의 자금으로 출자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현행 CVC 자금조달 규정이 금융권 규제 완화 기조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위축된 벤처업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류가 상이한 2개 회사가 벤처펀드를 공동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한 바 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CVC의 설립과 운영에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다"며 "CVC 관련 규제를 최소화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해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대기업·벤처기업 간 상생 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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