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기부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의 규정이 담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3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혁신모델 확산 등의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정,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등의 조문 신설이 이루어짐에 따라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및 데이터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위해 방지방안 마련 등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데이터 기반의 신사업 창출 생태계 조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은 올해부터 3년간 구축돼 예비창업자부터 기존 소상공인까지 상권분석, 맞춤형 컨설팅 등의 소상공인 전주기 지원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