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말 수립된 '20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목적은 국가에서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활용상 가치가 낮은 국유지에 대해 민간부문에서 유효하게 활용할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매각대금은 전액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편입돼 양질의 대체 국유재산 취득재원으로 활용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인(私人)이 건물로 점유 중인 국유지에 대한 매각대상이 확대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촉진된다.

현행 법령은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사인 소유 건물 및 종교단체가 종교용도로 점유 중인 국유지는 그 점유 및 사용자가 수의매각으로 취득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점유 기준일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변경해 수의매각대상을 확대했다.

또 실경작자에 대한 국유농지의 매각을 확대해 농업인의 농지취득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법령은 농업진흥지역의 국유농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해 경작하는 실경작자에 한해 수의매각과 매각대금 장기분할 납부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요건을 삭제했다. 다만 대상 농지를 읍·면 지역 소재 농지로 제한해 농지에 대한 투기수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원활한 창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지 수의매각 요건을 완화한다.

현행은 매각대상 국유지 가운데 기업이 공장설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장입지 내 국유지가 전체 면적의 50% 미만일 때에만 사업자에게 수의매각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유지 편입비율에 관계없이 수의매각을 허용키로 했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재경 기자 leejk@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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