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동시에 접수 가능

【중소기업신문=홍미은 기자】2012년도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대상자 사전신청 및 접수기간이 확정됐다.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방문취업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이달 15일 오후 1시부터 12월15일까지 한 달 동안 인원제한 없이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회원가입 후 절차에 따라 신정해야하며 신규입국 방식은 ①기술교육 ②방문취업 ③기술교육+방문취업 총 세 가지 방식이다.

③기술교육+방문취업은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을 동시에 접수 가능하게 한 것으로 동포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결정된 사항이다. 13~16회, 18~19회 한국어시험 합격자도 반드시 사전신청을 해야 추첨대상에 포함된다.

방문취업은 2012년1월1일 기준 만25세 이상, 기술교육은 2012년1월1일 기준으로 만25세~만48세까지 신청 가능하다. 불법체류중인 자와 입국규제기간 중에 있는 동포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전산추첨 예정일은 12월 20일이며 전산추첨 직후 당첨 여부를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추첨일에 동포 등 외부인사 참여하에 공개 전산추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방문취업은 3~4만명, 기술교육은 총 1만2천명을 동시선발하며 추첨에 떨어진 동포들은 2012년 5월 하반기 추첨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방문취업 대상자로 선발된 동포는 개인별 사증발급 신청 시기에 맞추어 재외공관에 방문취업 사증 신청 및 발급받은 후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국하게 되며 2012년 7월부터 6개월간 순차적으로 사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기술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하이코리아에 공지된 개인별 기술교육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재외공관에 단기종합 사증을 신청해야 한다. 기술교육 시작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체류기간이 7주(49일) 미만인 경우 기술교육등록이 불가하다.

입국 후 기술교육 시작 전날까지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에 기술교육 등록을 해야 하며 기술교육 6주(180시간)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친 후 기술교육지원단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ㆍ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 이규홍 체류관리과장은 “하이코리아 회원가입 및 사전신청 시 등록한 인적사항은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며 “입력정보가 여권, 신분증과 다를 경우 사증발급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인이 다수의 사람을 대리 신청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므로 본인이 신청하거나 가족 등 지인의 도움으로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전산추첨이나 기술교육을 보장해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업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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