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 간 의견차가 여전히 큰 가운데 임금 1만원 돌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13일 열리는 제13차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다음 주까지도 논의가 계속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가 열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5차 수정 요구안을 주고받는다.

노사는 지난 회의에서 제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40원, 974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과 비교해 각각 15.8%, 1.2% 높은 수치다.

노사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1만2210원-962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1만2130원-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1만2000원-9700원), 3차 수정안 1820원(1만1540원-9720원), 4차 수정안 1400원까지 좁혀졌지만 여전히 격차가 1000원을 훌쩍 넘기고 있다.

금액 측면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서게 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이 모두 이를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격돌하고 있어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사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맡은 공익위원들은 최대한 격차를 좁혀 합의에 이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심의 촉진 구간 내 금액으로 표결할 수도 있다.

이 대문에 이날 밤 12시를 전후해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공익위원들이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고 강하게 피력하면서 결론이 다음주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이었다. 행정 절차를 고려할 때 최저임금위는 이달 중순 전후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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