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협상 끝 투표로 240원 올려…최저월급 206만740원

2024년도 최저임금이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시급 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9860원으로 확정됐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206만740원이다. 노동계에서는 이 정도의 소폭 인상으론 물가 인상에 대처하기 어렵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소상공인 등 경영계에서도 동결이 아닌 인상을 감행한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8∼19일에 걸쳐 논의한 끝에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날 개최된 15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가 진행됐다. 결과는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였다. 이번 최저임금 논의 최대의 관심사였던 1만원은 결국 넘지 못했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오후 3시 시작된 제14차 전원회의는 자정을 넘겨 차수가 변경될 정도로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이날 오전 6시에나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가 됐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웠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뒤 3차례 제도가 변경됐는데,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이번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의 날선 비판이 나오고 있다.

먼저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시간당 1만원'에 미달한 결과에 반발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라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결정 산식도 잘못된 예측으로 물가 폭등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라며 "임금이 올라도 오르지 않은 것이 돼버린 현실에서 제일 고통받는 것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의 김준영 근로자위원 강제 해촉,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위촉 거부 등 정부의 월권과 부당 개입이 심의 도중 일어난 점을 들어 논의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류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9800원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정부 고위 인사의 확신에 찬 발언이 들어맞는 것을 보며 최저임금위가 공정하지도 자율적이지도 않고 독립성을 상실한 들러리 위원회에 불과함을 확인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경영계에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금 동결 대신 인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비용구조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조차 부결했다"며 "한계상황에 내몰린 숙박 및 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시행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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