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알고케어의 제품과 롯데헬스케어의 제품(왼쪽)의 비교도. 사진/연합뉴스
스타트업 알고케어의 제품과 롯데헬스케어의 제품(왼쪽)의 비교도. 사진/연합뉴스

스타트업 알고케어와 대기업 롯데헬스케어 간의 유사 제품 논란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재로 6개월 만에 종결됐다. 

중기부는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 간 기술 분쟁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을 통해 최종 종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알고케어는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 디스펜서를 개발·판매하는 스타트업이다. 롯데헬스케어가 지난 CES 2023에서 자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기술 도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양측이 받아들인 조정안에는 ▲롯데헬스케어의 영양제 디스펜서 사업 철수 ▲상호협력 및 상생노력 ▲소모적 비방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중기부는 알고케어의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를 접수한 지난 2월부터 롯데헬스케어 등을 대상으로 행정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양측의 소모적 대립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특허관련 분쟁기간은 국내에서 평균적으로 26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금전·시간적 요유가 부족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장시간의 소송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중기부는 신속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이 조정절차에 참여하도록 설득했다.

중기부는 조정접수 이후에는 독립된 조정부(3명)를 구성하고 양측의 입장을 번갈아 청취하며 줄다리기 조정에 주력했다. 그 결과 양측이 조정안을 최종 수용하면서 연초부터 지속된 6개월 간 분쟁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사례는 행정조사와 기술분쟁 조정의 연계를 통해 창업기업의 기술도용 논란을 신속하게 마무리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조정제도는 법원판결에 비해 금전적, 시간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ADR) 수단으로, 기술분쟁 기업이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도입된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 제도'는 기업 간 기술분쟁 발생 시 조정 및 중재를 통해 원만한 타협을 유도하고, 조정비용 지원 등을 통해 피해기업을 구제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총 190건의 분쟁을 접수해 182건이 종료된 상태며, 조정안이 제시된 사건의 조정성립률 47.1%로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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