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체는 소규모 대리운전업체들을 대변해 24일 논평을 통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음에도 현금성 프로모션을 남발하는 방식으로 대리운전 시장을 침탈하는 티맵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공연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음에도 ‘현금성 프로모션’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운전은 지난 2022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됐지만, 현실은 동반위의 권고를 무시한 티맵의 ‘현금성 프로모션 남발’로 소상공인만 피해를 보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소공연은 대리운전 시장까지 뛰어든 티맵이 ‘대기업은 인수·합병(M&A)을 통해 사업을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동반위의 권고를 회피하기 위해 대리운전 중개프로그램 업계 1위 ‘로지소프트’를 인수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이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한다’는 중기적합업종 제도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한 처사로 마땅히 지탄받아야 했지만, 동반위는 이를 유야무야 넘겼다며 화살을 돌렸다.

소공연 관계자는 "티맵의 무분별한 현금성 프로모션이 당장은 고객에게 이득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세 소상공인 업체가 모두 사라져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면 요금인상 카드를 내밀 것"이라며 "요금인상을 경험한 고객의 대리운전 이용이 점차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며, 종국에는 시장 축소를 넘어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티맵 측에서는 "당사가 진행한 마일리지 정책은 높은 서비스 품질과 다양한 혜택을 고객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목적"며 "신규 고객 대상 현금성 프로모션 금지 등의 동반위 부속사항을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티맵은 동반위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그 범위를 지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기존 고객 대상 프로모션임을 명확히 했음에도 이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경영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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