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관광편익을 제공하고자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유치를 위해 본격 나서고 있다.

올해 8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방안 대통령 보고 내용으로 ’11년말까지 지자체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이는 한류 영향 등으로 중국·일본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 등의 시내면세점 확대 요청과 현행 시내면세점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은 내국인·해외명품 판매 위주로 운영되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관광인프라 구축 및 우수 중소기업 제품 등 국산품 전용매장을 일정면적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 고용창출 및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충을 위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연말까지 관세법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초 관세청 공고 후 지자체별 신청 접수를 받은 뒤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승인할 계획이다.

전주시에서는 20년 만에 예정된 외국인 전용면세점 추가 허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북지역 면세점을 전주에 유치 운영함으로써 외국인 관광활성화를 위해 발빠르게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전주시는 서부권 지역 중심 관광명소로써 새만금 중심 배후도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 한스타일진흥원 일부를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으로 유치하여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스타일진흥원 내 공연장, 음식점(비빔밥), 한지산업지원센터 등을 활용한 관광패키지 상품을 구상하고 있다.

면세점 운영은 면세점 운영능력 및 공익성과 건전성 차원에서 한국관광공사에 업무협약 위탁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며 한국관광공사와 면세점 개설 및 운영 참여의사를 타진하고 있지만 한국관광공사의 참여가 유동적이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50여 지자체가 면세점 신규개설을 희망하고 있어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주시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관세청,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관세청의 공고에 적극 대응하여 외국인 전용 면세점을 유치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일자리 창출, 한스타일상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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