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업 일환으로 매년 22억3천만원 출연

【중소기업신문】전라남도는 2012년부터 3년간 도의 세입 및 세출 등 전반적 자금을 관리할 '금고은행'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농협과 광주은행을 지정하고 이들 은행으로부터 협력사업 일환으로 매년 22억3천만원을 출연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2010년부터 도 자금을 관리해온 농협 및 광주은행과의 금고지정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금고은행'을 지정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도금고 지정 공개경쟁 공고'를 했었다. 이어 지난 8일 '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도민 이용 편의성 등을 평가한 결과 제1금고는 농협, 제2금고는 광주은행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본 예산안을 기준으로 제1금고로 지정된 농협은 일반회계 4조6천59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3천152억원 등 4조9천742억원을, 제2금고인 광주은행은 5개 특별회계 3천761억원과 14개 기금 3천144억원 등 6천905억원의 자금을 관리하게 된다.

특히 전남도는 금고 운영의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해 현행 고이율 예금금리 체계인 '한국은행 발표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와 금고은행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사업 출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제1금고는 매년 15억8천만원(3년 47억4천만원), 제2금고는 매년 6억4천만원(3년 19억2천만원)의 출연금을 수납할 수 있어 연간 총 22억 2천만원(3년 66억6천만원)의 수익 증대가 기대된다.

이들 2개의 금융기관이 공개경쟁에서도 계속해 차기 도금고로 지정된 것은 지역사회 기여 실적과 도민이용 편의성, 중소기업 대출실적 등에서 월등해 다른 금융기관이 공개경쟁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승옥 전남도 행정지원국장은 "금고 지정의 반대급부 차원에서 협력사업 출연금 제도를 도입해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등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 어려운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호영 기자 press@smedaily.co.k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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