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표준 반영...2021년 이후 3차례 개정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3일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 라인’ 개정 작업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이 세 번째로 개정된 가이드 라인은 지난 6월 글로벌 ESG공급망 실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표준(ESRS) 최종판, 국내 ESG 관련 법률(66개) 개정사항, 산업부의 공급망 K-ESG 가이드라인을 반영했다. 

동반위는 2019년 협력사 CSR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5년째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실사 대비를 위한 ESG 종합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 후,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대기업이 지정한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교육·자가진단·컨설팅(현장실사)을 지원했다. 

특히 ‘2023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은 국내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EU의 ESRS 기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다가오는 EU의 ESG 공급망 실사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한다.

또한,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의 3자 협의에 따른 최종안 시행과 ISSB의 지속가능성공시기준 발표 및 이에 따른 EU의 ESRS 수정안 발표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공급망 ESG 정보공시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반위는 이를 위해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지원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의 연계를 통한 환경 특화 ESG 컨설팅(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 등)지원, 중소기업 ESG 정보공시 가이드라인(가칭) 발간, 중소기업 환경정보공시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