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최근 기업경영의 가장 큰 화두는 ESG라 할 수 있다. 기업경영에서 ESG가 중요해진 배경에는 블랙록(BlackRock), 뱅가드(Vanguard)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ESG 요소를 기반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기업들에게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도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제품에 대한 구매 의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어 기업들도 ESG 경영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ESG 관련 규제와 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국내외 대기업들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ESG 관련 규제는 통상 연계 제재, 공급망 실사 의무, 기업정보 공개 의무, 제품정보 공개 의무와 같은 네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ESG 관련 규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 급한 불은 아니지만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먼저 통상연계 제재는 환경, 인권/노동과 무역을 연계하여 수출입을 통제하는 규제 수단이다.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상품을 강제노동으로 생산되었다고 가정하여 해당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2022년 6월 발효되었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정이나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EU와 교역하는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다.

다음은 공급망 실사 의무는 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 환경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공급망에 대한 실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2022년 2월 EU 집행위원회는 기업 자체 운영뿐만 아니라 공급망을 포함한 가치사슬에 걸쳐 환경 및 인권 관련 실사를 의무화하는 EU 지속가능한 기업실사 지침을 제안한 후 2022년 11월 적용 대상을 확대한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밖에도 프랑스의 기업실사 의무법, 독일의 기업공급망 실사법, 영국의 현대판 노예방지법, 네덜란드의 아동노동 실사 의무법 등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기업정보 공개 의무는 환경, 기후, 인권, 반부패 등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보고요건을 강화하는 항목이다. 2022년 6월 유럽 이사회와 의회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을 채택하였으며 2022년 11월 유럽 이사회가 최종 승인함에 따라 EU의 공식선언을 거치면 18개월 이내 CSRD를 도입해야 한다. CSRD의 주요 보고내용에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및 전략 등 기업 개요와 ESG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시행 시기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제3국 기업 중 EU 지역에 자회사, 지점이 있으면서 순매출이 1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2028년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당장 아니더라도 공급망에 편입될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에 상장된 기업에게 적용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공시 규칙안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한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미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도 대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품정보 공개 의무는 제품의 환경 지속가능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2022년 3월 유럽 집행위원회는 EU 지속가능한 제품 에코디자인 규정안(ESPR)을 발표하였는데 생산・유통・판매자가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지켜야 할 환경 및 에너지 효율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EU시장에 유통되거나 서비스에 투입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며 유럽의회 및 이사회 협의를 거쳐 2023년 하반기에는 관련 규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에코디자인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들도 라벨링 규정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규제가 도입・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ESG 관련 제도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에 어둡고 전문인력도 부족해서 대응이 여의치 않다. 우선 kotra, 한국무역협회 등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스스로 관련 해외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와 수출 유관기관 및 지원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EU 및 미국의 제품 및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에는 막대한 자금과 기술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연구개발(R&D) 재원을 활용해서라도 관련 기술 확보 및 친환경 제품 생산 및 리사이클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와 관계없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생존요건이라는 점을 우리 중소기업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김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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