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최근 우리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늘어나면서 할랄 인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할랄(halal)이란 이슬람 율법에 의해 ‘허용된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식품이나 기타 소비재에 적용될 경우, ‘회교도가 사용하거나 소비하도록 허용된’이라는 의미이며, 이와 반대로 ‘하람(haram)’이란 ‘금지되는’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회교도에게 엄격히 금지되는 식품이나 소비재를 지칭할 때 쓰인다.

57개 이슬람 국가로 구성된 이슬람협력기구(OIC)가 발표한 글로벌 이슬람 경제 보고서 2022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세계 19억 명 이슬람들의 식음료 소비 규모는 1조 2,70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5년에는 1조 6,700억 달러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 국가로 식품이나 의약품 등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랄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물론 할랄 비인증 상품도 현지 수출이 가능하지만 ‘Non-halal’ 라벨링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판로개척에 한계가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민간기구인 이슬람 단체 울라마협의회(MUI)가 담당하던 할랄 업무를 2019년부터 정부 기관인 종교부 산하 할랄제품보증청(BPJPH)에서 담당하고 있다. 울라마협의회는 검사와 심의만 담당하는 여러 기관 중 하나로 남게 되었으며, 할랄제품보증청은 울라마협의회 외에도 이슬람 단체와 대학, 연구기관 등 70여 기관에 검사 및 심의 권한을 부여하였다. 할랄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은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의 경우 21일~41일 정도이며, 해외 소재 기업은 약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인증 비용으로 제품 및 심사 공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만 3천달러에서 2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2019년부터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려 했지만, 기업들의 혼선과 차질을 막고 기관 간 업무 권한을 조정하기 위해 5년간 유예한 이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할랄 인증 의무화의 1단계는 ① 식품과 음료제품, ② 식품과 음료제품의 원료, 식품 첨가물과 보조 재료, ③ 도축과 도축 서비스 산물 등이 적용된다. 2021년 정부 규정(PP)-39의 제140조는 식품, 음료, 도축 제품과 도축 서비스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를 2019년 10월 17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할랄 인증 의무화의 2단계는 2021년 정부 규정(PP)-39의 141조에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① 전통 의약품, 의약외품과 건강보조식품(2026년 10월 17일까지), ② 일반의약품 및 제한된 의약품(2029년 10월 17일까지), ③ 향정신성 약물 제외(2034년 10월 17일까지), ④ 화장품, 화학 제품과 유전자 변형 제품(2026년 10월 17일까지) ⑤ 의류, 헤어기기와 액세서리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상품(2026년 10월 17일까지) ⑥ 가정 건강용품, 가전제품, 이슬람교도를 위한 예배 장비, 문구류와 사무용품 카테고리에 사용되는 제품(2026년 10월 17일까지) ⑦ 법률 조항에 따라 위험등급 A 의료기기 범주에 해당되는 제품(2026년 10월 17일까지) ⑧ 법률 조항에 따라 위험등급 B 의료기기 범주에 해당되는 제품(2029년 10월 17일까지) ⑨ 법률 조항에 따라 위험등급 C 의료기기 제품(2034년 10월 17일까지) ⑩ 법률과 규정에 따라 수행되는 의약품, 생물학적 제품과 의료기기 형태의 제품으로 그 원료가 할랄 물질에서 조달되지 않았거나 제조 방법이 없는 경우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이슬람 국가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이 필수사항인데 국내에서는 인증 취득이 쉽지 않고 할랄 인증요건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국내에는 할랄 인증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승인기관이 없었지만,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증청에서 해외기관을 대상으로 상호인정기관 신청을 받은 결과, 한국에서 2개의 할랄 인증기관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 할랄 인증에 대한 상호인정기관이 생기면 할랄 인증 취득비용 및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한국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할랄 인증 문제만 해결되면 한국제품의 현지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할랄 인증 의무화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및 이슬람권 국가에 대한 수출 및 현지 진출이 가능하도록 기업들의 철저한 교육과 준비가 요구되며, 할랄 인증 후 할랄성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역발상으로 할랄 인증 의무화를 극복하여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 이슬람권 국가에 대한 진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김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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