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재경 기자】 일률적인 웨딩드레스 피팅비, 부동산친목회의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행위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분야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등 시장경쟁 활성화 제고에 크게 기여한 서울사무소 총괄과 신영근 조사관을 11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신조사관은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들이 웨딩드레스를 입어만 봐도 돈을 내야하는 이른바 ‘피팅비’를 협회가 일률적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함으로써 개별 웨딩드레스사업자가 ‘피팅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경쟁을 촉진시켰다.

또한, 결혼 시즌을 맞아 예비신부들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사업자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인 예비신부들의 결혼비용 부담을 완화하는데도 기여했다.

신조사관은 또, 서울·경기지역 등 수도권 15개 부동산친목회들이 자신의 회칙에 벌금부과, 제명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구성사업자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금지, 일요일 영업활동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그 중 13개에 대해서는 과징금 7,220만원 부과와 함께 부동산중개시장에서의 최초로 단체 및 회장을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

특히, 부동산친목회의 경우에는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유사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등 친목회의 자율적 시정노력이 미흡하여 고발을 추가하는 등 제재 수준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겨울철을 맞아 최근 전세수요 등이 증가하는 시점에 부동산친목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효과도 거두었다.

서울사무소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영근 조사관은 1년 내내 민원이 끊이지 않는 부동산친목회 사건에 대해 조사계획 수립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이해관계자들의 거센 반발 등을 무릅쓰고 사건전체를 총괄하면서 부동산중개시장에서 최초로 검찰고발 조치하는 등 맡은바 업무를 성공적으 마무리한 것을 되돌아보며 무척 자부심을 갖기도 했다.

이재경 기자 leejk@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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