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작물 유통 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투입

【중소기업신문】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과 더불어, 최근 온라인상에서 만화·출판물이 불법으로 스캔되어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2012년에는 만화·출판물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기술 조치 모니터링과 상시 모니터링을 대폭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실에서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도 만화·출판 분야 불법 저작물 유통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만화·출판물의 침해 유형이 원본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거나, 불법 스캔 등 디지털 기술과 스마트 환경을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만화·출판 분야에서의 불법 저작물 유통 단속을 강화화기 위하여 ▲ 기술 조치 이행 여부 모니터링, ▲ 장애인을 채용한 재택 모니터링 요원 배정, ▲ 불법 저작물 유통 국민신고센터(www.copy112.or.kr)운영, ▲ 불법 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등 모든 가용 수단을 활용하여 주야간은 물론, 공휴일에도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여 만화·출판물의 불법저작물 유통 사각지대를 근절할 계획이며, 만화·출판물이 올라와 있는 카페 · 블로그 중 회원 수가 많은 TOP 100을 선정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2012년 5월 이후 미등록 불법 영업을 하는 특수 유형의 OSP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력,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모든 수사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범죄수익금 몰수·추징, 고발조치, 사이트 폐쇄 등 강력 조치를 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간 불법 복제·유통으로 인해 만화·출판 분야 저작권자들의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며, 만화·출판 분야의 불법 복제물 집중 단속이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용해왔던 만화·출판물의 불법 복제 유통을 근절하고, 올바른 콘텐츠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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