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에 2011년 퇴출…황학동·온라인 등서 버젓이 거래 단속해야

인체에 치명적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11년 이후 제조·판매가 금지된 ‘개방형 가스온수기’가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중고품 형태로 여전히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현재 중고로 거래되고 있는 개방형 가스온수기
인체에 치명적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11년 이후 제조·판매가 금지된 ‘개방형 가스온수기’가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중고품 형태로 여전히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현재 중고로 거래되고 있는 개방형 가스온수기

인체에 치명적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11년 이후 제조·판매가 금지된 ‘개방형 가스온수기’가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중고품 형태로 여전히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개방형 가스온수기’는 실내에 설치할 수 있는 온수 전용 제품이다. 실내 공기로 연료를 연소하고, 생성된 배기가스 역시 실내로 배출한다.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들여오고, 배기가스를 배출시키는 연도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 제품 사용이 간편하고, 가격이 저렴해 가정용, 상업용 공간에서 모두 활용됐다. 하지만 불완전 연소가 발생할 경우 일산화탄소에 직접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

실제로 2000년대 후반 개방형 가스 온수기로 인한 사망사고가 이어졌고, 국정감사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국감장에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생산된 가스온수기 76만개 가운데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개방형 온수기는 약 70만대에 이르지만 사용자가 인터넷, 고물상 등에서 구입해 시공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시공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했을 정도다. 이후 안전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돼 2011년 10월부터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됐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개방형 가스온수기’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법 제정 당시 기존 사용 제품과 제조사가 이미 생산한 재고의 소진을 고려해 2011년 10월 이전에 생산 또는 수입한 제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황학동 가구거리 등 인테리어 관련 설비를 구입하는 장소에서는 2011년 이전에 생산하거나 수입된 ‘개방형 가스온수기’가 ‘중고’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대형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검색해 구입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권장하는 가스보일러의 사용기간은 10년”이라면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개방형 가스온수기는 10년도 훨씬 지난 제품으로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그는 “가스보일러는 다양한 안전 기술이 적용되고 배기가스 역시 외부로 배출하는 구조인 것과 달리, 개방형 가스온수기는 제품 구조가 훨씬 단순하고 안전장치 역시 가스보일러와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설치 공간으로 배기가스가 직접 배출되는 개방형 가스온수기가 펜션 등 숙박업소나, 미용실, 음식점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아직도 설치되고 있어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가스 관련 제품은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개방형 가스온수기는 사용을 금지하는 관련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사실상 ‘퇴출’한 제품”이라면서 “설비업자 등 제품을 유통하는 사람들의 인식개선은 물론 당시 이를 제조했던 제조사(린나이)의 관리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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