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폐지·부실기업 임원 재기 지원

【중소기업신문=김대의 기자】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 이어 중소기업 주식만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제3의 주식시장이 신설된다.

또 창업에 큰 부담이 되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부실기업 임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오전 서울 중소기업은행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소기업 전용 제3주식시장 신설

우선 금융위는 중소기업 전문투자자 시장의 상장요건을 코스닥시장 보다 대폭 완화한다. 코스닥시장 상장 이전 단계의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다.

투자 위험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개인이 아닌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제3의 시장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기술력을 검증받은 중소기업은 코스닥 시장의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대보증 폐지

금융위는 창업에 큰 부담이 되는 연대보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개인사업자는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보증을 서도록 할 방침이다.

공동창업 시에는 연대보증 부담을 n분의 1 수준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또 금융권 공동으로 청년창업지원펀드를 3년간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1만 여개의 기업 창업을 지원한다.

재기 중소기업인 지원·여신관행 개선

사업에 실패한 부실법인의 책임자의 경우 개인신용등급 산정 때 불이익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회복 시작과 동시에 관련인 정보가 삭제된다.

2년이상 성실 상환시 신용회복을 받고 있다는 정보도 삭제된다. 또 신용회복 개시와 동시에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도 유예된다.

은행 임직원의 면책제도를 개선해 여신절차·내규를 준수하다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여신절차와 내규를 준수했으면 면책되도록 한다. 중소기업 특화 CB(전환사채)육성 등을 통해 중소기업 신용평가 인프라를 개선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연착륙 및 PF 정상화 추진

금융위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하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땐 추가대책도 세울 계획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보증에 의존한 대출 관행을 고치고, 객관적인 사업성 평가에 기초한 대출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권 건전성 강화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저축은행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상기 구조조정으로 전환한다.

또 현재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과 구조조정기금에 PF채권을 매각한 저축은행(45개)에 대해 자본을 확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상호금융의 경우 신협을 대상으로 목표기금제 도입을 검토중이다. 

서민금융 지원 대폭 확대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금융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미소금융은 지원대상에 신용등급이 양호한 저소득층을 추가한다. 전통시장 지원채널도 2013년까지 900개로 늘린다.

햇살론의 경우도 대환대출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확대하고 새희망홀씨의 공급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이 밖에 1년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한 저리 긴급 생계자금 지원은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김대의 기자 dykim@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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