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0일부터 입안예고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액이 완화돼 노인인구의 70%가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부부는 108만8000원(현행 64만원) 이하,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원(현행 40만원) 이하로 잠정 결정하고, 30일부터 입안 예고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9년도 1월부터 전체 노인인구의 70%인 약 360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소득활동과 재산 보유 현황자료를 구축, 모의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선정기준액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입안예고된 선정기준액(안)에 따르면,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재산이 1억 6320만원 이하, 노인부부는 2억 6112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다.

이 때문에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 다른 소득이나 재산은 없으면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의 경우, 사실상 선정기준액이 더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시안은 입안예고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늦어도 9월 1일 이전까지는 공포될 예정이며,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고시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8월 14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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