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구술·전자서명으로 신청 OK

【중소기업신문=김대의 기자】올 하반기 부터는 여권을 신청할 때 사진을 따로 가져가 필요가 없어진다.

외교통상부는 3일 여권용 사진을 여권발급 대행기관(시·도, 시·군·구)에서 직접 촬영하는 ‘전자여권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을 올 하반기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진관에서 촬영한 여권용 사진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 여권 신청 사진 촬영 비용이 절약되고, 여권사진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으로 인한 재촬영의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 밖에 기존 종이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간단한 구술 및 전자서명만으로 여권 신청이 완료되는 ‘여권신청 전자서명제’와 ‘영수필증 전자화’ 등이 새롭게 도입돼 여권신청 절차가 크게 간편해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여권신청 간소화 조치들을 올 하반기 외교통상부 본부와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국내외 여권신청기관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여권행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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