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성대 기자】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인천 서구청과 합동으로 인천 서구 검단지역(대곡동, 오류동) 배출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배출시설 비정상 운영 1개 업체, 대기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 11개 업체 등 12개 업체를 적발했다.

인천 서구 오류동 소재 “00기업”(대표자 손00, 50세)는 철구조물을 도장하는 자이며, 환경관련 동종 전과가 3범으로 도장시설과 탈사시설을 설치코자 할 경우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 소음배출시설설치신고 후 조업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조업한 사실이며, 인천 서구 대곡동 소재 “00산업”(대표자 윤00, 56세)는 폐플라스틱을 수집 하여 플라스틱 원료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납품하는 자이며, 분쇄시설을 설치코자 할 경우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 후 조업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조업한 사실이며, 인천 서구 대곡동 소재 “000 니어링”(대표자 이00, 62새)는 폐플라스틱을 플라스틱 원료로 재생후 수출하는 자로서 분쇄시설 가동시 집진시설을 정상가동하여야 하나 집진시설을 임의로 가동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인천시 특사경은 "환경범죄는 피해가 광범위하고 원상복구가 힘들며,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소중히 물려주어야 하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사범단속으로 CLEAN 인천을 구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대 기자 webmaster@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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