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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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 여유분에 대한 이월 제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13일 발표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가격 동향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근거로 들어 이와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배출권거래제 가격은 2015년 1월 8640원으로 시작해 2020년 초 4만2500원까지 올랐지만, 2020년 4월부터 가격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올해 7월에는 7020원까지 하락했다.

이를 두고 대한상의는 가격 하락 원인에는 코로나19에 따른 배출량 감소도 있지만, 주요 원인은 정부의 배출권 이월 제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영향에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국도 배출량이 감소했지만, 2020년 4월 이후 유럽은 400% 이상, 미국은 150% 가까이 배출권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하면 이를 팔거나 살 수 있다.

다만 현행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참여 업체가 배출권 순매도량의 2배까지만 다음 해에 이월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순매도량만큼만 이월 가능하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배출권 여유분에서 이월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다 보니 이월하지 못하는 배출권의 소멸 우려로 매도량이 늘고 있고, 따라서 가격도 급락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 배출권 이월 제한의 단계적 완화 ▲ 가격 급등 가능성에 대비한 근본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 도입 ▲ 정부 예비분의 이월 및 활용을 통한 시장 안정화 지원방안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종민 홍익대 교수는 "국내 배출권 이월 제한 조치는 배출권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팔지 않고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이월 제한 조치를 완화하지 않으면 탄소 가격이 급락하는 문제는 매년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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