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 패널 폴란드 무관세 결정 등 이끌어내

【중소기업신문=홍미은 기자】외교통상부는 지난해 우리 기업과 정부가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맞서 긴밀하게 공조한 결과 외국 세관당국으로부터 약 1억9000만 달러(2200억원)에 달하는 관세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이익률 6.7%를 적용할 경우 약 28억3000만 달러를 수출해야 얻을 수 있는 성과다.

우선 우리나라는 2011년 대응이 필요했던 16건 중 14건에 대해 외국 정부로부터 관세를 경감받거나 조치가 철회되도록 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대표적인 사례는 LCD 패널(액정표시장치)에 대한 폴란드의 무관세 결정이다.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폴란드 및 주요 EU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경주, 우리 입장을 관철시키면서 LG디스플레이사가 500억원 이상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석유화학제품(폴리프로필렌 등)에 대한 반덤핑 관세 미부과(인도), ▲냉장고 상계관세 조사 결과 미소마진 예비판정(미국), ▲냉장고 세이프가드 관세 미부과(우크라이나) 등의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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