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홍미은 기자】기획재정부는 13일 경영자율권 확대사업 대상 6개 공공기관의 2012년 성과목표를 공개했다. 경영자율권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 기관장은 인력ㆍ조직ㆍ예산의 자율권을 보장받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이 제도를 도입해 첫해 인천국제공항공사ㆍ중소기업은행ㆍ한국가스공사ㆍ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개 기관을 선정했고, 작년 한국공항공사ㆍ한국산업은행을 추가해 6개로 확대했다. 이들 6개 기관은 지난해 11월까지 성과목표의 91.8%를 달성했다.

정부는 올해에도 노사관계 및 공공기관 선진화 등 공통목표와 기관별 핵심역량 지표 위주의 고유성과목표를 제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해외사업 수익을 지난해 대비 26% 늘리기로, 한국공항공사는 국제여객을 작년보다 23%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해외 지분투자 수익률을 28% 높이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작년 대비 12% 늘릴 계획이다. 중소기업은행은 1인당 충당금 적립 전 이익 목표를 작년 시중은행 평균의 1.6배 이상으로 설정했다. 한국산업은행은 올해 1인당 영업이익 목표를 작년 시중은행의 평균보다 2.7배 높게 잡았다.

대신 이들 기관은 해외사업과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인력을 늘릴 수 있고, 인력과 조직운영의 자율권도 부여받았다. 또 초과이익과 원가절감 일부를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하고, 해외 사업 전문 인력에 대한 별도 체계의 급여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재정부는 "경영자율권 기관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진한 지표를 집중 관리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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