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대의 기자】지난해 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서비스가 현장 노사관계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정종수)는 2011년도 조정성립률이 70.2%를 기록하여 전년도 64.5%에 비해 5.7%p 상승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 조정사건을 전담한 1963년 이후 최고의 조정성립률로써 최근 3년간 처리한 조정사건을 분석한 결과, 2009년 58.5%였던 조정성립률이 2010년 64.5%, 2011년 70.2%를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정과정에서 사업장에 나가 현장조정을 진행한 경우의 조정성립률이 75.7%로 전년(2010) 대비 9.6%p 상승하여 현장조정의 활성화 등 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서비스 노력이 조정성립률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조정성립 사업장 중에는 한국철도공사,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21개사),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67개사) 등 공공부문 뿐 아니라,전국비정규직여성노조(청소용역 파견근로자), 일반노동조합(환경미화원, 계약직) 등 취약 사업장도 다수 있어 노동위원회의 조정서비스가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에도 도움이 되었다.

조정성립은 조정위원회가 핵심 쟁점을 좁혀 자율교섭을 권유하여 합의하거나, 조정안을 직접 제시하여 노사 모두 이를 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조정 성립한 405건 중 조정기간 중 자율합의한 경우가 252건으로 전년('10) 대비 9.8%p 증가하였다.

반면, 조정안 거부는 2010년 99건에서 2011년 68건으로, 조정중지는 2010년 111건에서 2011년 104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단체, 조정신청 대상, 사업 성격,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조정성립률 상승폭이 차이를 보였다. 연합단체에 소속된 연합단체별 조정성립률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모두 상승하였으며, 특히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의 상승폭이 전체 조정성립률 상승을 이끌었다.

조정신청 대상중 임금협약에 대한 조정성립률이 임금 및 단체협약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 비해 높았다. 사업 성격은 일반사업 보다 공익사업의 조정성립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조정사건 수가 많은 제조업, 용역사회서비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모두 조정성립률이 상승하였으며, 그 중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조정성립률 상승폭이 가장 컸다.

사업장 규모별 모두 조정성립률이 상승하였으며, 100인 이하 사업장의 조정성립률이 가장 높았다.

중앙노동위윈회 위원장(정종수)은 “노사의 신뢰 속에 조정서비스가 현장의 갈등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며, 금년 7.1.부터 기존의 다수노조 사업장에도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갈등조정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예방적 조정활동에 주력하여 노사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보다 발전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의 기자 dykim@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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