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중소기업신문=김대의 기자】뿌리산업의 ACE산업화를 위한 진흥시책을 담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오는 26일 본격 시행된다.

뿌리산업법 및 하위법령은 그간 산발적으로 추진되어오던 각종 뿌리산업 지원시책을 종합하여 안정적․지속적 지원 기반을 구축해야한다는 필요성을 배경으로 제정 됐다.

뿌리산업은 무역대국 달성에 기여한 제조업의 근간일 뿐 아니라, 무역 2조 달러 조기 견인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이 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작업환경 등을 이유로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업종으로 인식되며, 젊은층의 취업기피 대상이 되어왔다.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저평가 현상을 개선하고, 첨단화를 통해 뿌리산업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시행된 뿌리산업법은 뿌리산업의 정의 및 지원사업 추진체계 외에도 뿌리산업 첨단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수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뿌리산업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 진흥시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2012년 상반기 중 뿌리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뿌리산업발전위원회 발족, 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 등 뿌리산업 지원을 위한 종합인프라구축을 완료하고, 자동화․첨단화 지원 사업, 핵심뿌리기술 고시 및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 특화단지․우수숙련기술자․명가(名家) 지정, R&D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뿌리산업의 ACE산업 전환을 위한 종합적․안정적 지원 인프라가 구축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뿌리산업 진흥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의 기자 dykim@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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