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독과점 우려에 노선·화물사업 넘길듯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절차가 시작된 지 3년이 가까워 오지만 여전히 유럽연합(EU), 미국, 일본의 승인 여부는 오리무중이다. 두 항공사의 합병을 위해서는 14개 '필수 신고국'들의 승인이 필요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절차가 시작된 지 3년이 가까워 오지만 여전히 유럽연합(EU), 미국, 일본의 승인 여부는 오리무중이다. 두 항공사의 합병을 위해서는 14개 '필수 신고국'들의 승인이 필요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절차가 시작된 지 3년이 가까워 오지만 여전히 유럽연합(EU), 미국, 일본의 승인 여부는 오리무중이다. 두 항공사의 합병을 위해서는 14개 '필수 신고국'들의 승인이 필요하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기업결합에 유독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 온 EU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가 변수다. 대한항공은 EU 집행위원회에 이달 말까지 경쟁 제한성 완화를 위한 시정 조치안을 확정해 제출할 계획이다. EU 집행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낸 2021년 1월 이후 계속해서 제기돼온 '유럽 노선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차원이다.

당초 EU 집행위는 지난 8월 3일까지 양 항공사의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한 상태다.

EU 집행위가 이처럼 결정을 미루는 것은 '유럽 국가 노선에서의 승객·화물 운송 경쟁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대한항공의 자체 해법을 면밀히 검토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한항공이 제출할 시정 조치안에는 외국 국적 항공사에 노선과 공항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을 일부 넘기고,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부를 매각한다는 방침이 담길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EU는 기업결합 심사가 가장 엄격한 곳으로 꼽힌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1월 선박 시장 독점 가능성을 들어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또 2021년 캐나다 1·3위 항공사인 에어캐나다와 에어트랜젯의 합병 시도를 무산시켰다. 2013년에는 아일랜드 항공사인 라이언에어와 에어링구스의 결합도 불승인했다.

대한항공은 다만 EU 집행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한 사례도 여럿 있는 만큼 경쟁 제한 문제를 해결하면 충분히 승인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까다로운' EU 심사를 통과하면 미국과 일본의 기업결합 승인으로 이어지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합병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EU 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해 시정 조치안을 제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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