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이트 통해 포인트로 환급…6개월 이내 사용해야

앞으로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쿠폰를 구입한 소비자는 명시된 유효기간 안에 쿠폰을 쓰지 못했다 하더라도 해당사이트를 통해 구매금액의 70%를 포인트로 받아 6개월 이내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켓몬스터 등 4개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에 대해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체의 사용과 환불을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업체는 주식회사 티켓몬스터(티켓몬스터),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쿠팡), 그루폰유한회사(그루폰코리아), 주식회사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등이다.

그동안 이들 업체들은 일정 수의 구매자가 유효기간 내에 쿠폰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할인된 가격으로 소셜커머스 쿠폰을 판매해왔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미처 쿠폰에 적힌 유효기간 안에 쿠폰을 쓰지 못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소비자의 책임을 물어 환불을 거부해왔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소비자의 귀책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가 지불한 경제적 대가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전혀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소셜커머스 사업모델의 특수성, 프로모션 비용, 환불정책에 대한 사전고지 비용 등의 이유로 통상의 거래형태보다 많은 위약금 부과가 인정되더라도 유사한 거래형태의 위약금과 비교했을 때 사용도 환불도 금지하는 위약금 100% 부과는 사업자에게는 과다한 부당이득을 제공하는 반면, 고객에게는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설명이다.

일반상품권이나 모바일 쿠폰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해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 90% 환불해 주고 있다.

더욱이, 소셜커머스 쿠폰의 미사용률이 상당한 수준(6~12.6%)에 달하고 있고 이로 인한 낙전수입은 소셜커머스 사업자 또는 서비스제공업체에 귀속되어 왔다.

이에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사업자체의 특성도 고려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포인트로 환급하되, 통상의 상품권(5년)보다 짧은 포인트 사용기간(6개월)을 설정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시장에 있어 미흡했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당해 시장에서의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특히 소셜커머스 쿠폰은 청소년 등 젊은 층의 소비가 많은 분야로 젊은층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피해 방지 대책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향후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된 4개 사업자 외 기타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에 대해서도 약관의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발생을 억제할 예정이다.

김대의 기자 dykim@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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