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가 오는 13일 최종 자문안을 제출하기 전 마지막 회의를 연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가 오는 13일 최종 자문안을 제출하기 전 마지막 회의를 연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가 오는 13일 최종 자문안을 제출하기 전 마지막 회의를 연다. 특히 기존 보고서엔 없었던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인상이 최종안에 포함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8일 보건복지부 산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오는 13일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 자문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자문안을 이달 셋째 주께 복지부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 및 민간전문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8월까지 총 21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달 1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빠진 채, 보험료율을 올리고 수급 시작 연령은 늦추는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개혁안이 나오자 재정계산위원회가 보장성 강화보다는 '재정안정'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와 공청회에서는 노후 소득 보장이 빠진 '반쪽' 개혁안이란 비판이 나왔다.

재정계산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최종 자문안에 얼마나 반영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종 자문안은 복지부가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기반이 된다.

재정계산위원회 관계자는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겠지만,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보고서에 소득대체율에 대한 논의가 빠진 것에 대한 의견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해 어떻게 반영할지를 마지막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재정계산위원회의 한 민간전문위원이 소득대체율을 사실상 인상하자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안하면서, 최종 자문안에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담기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당시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한 번에 완전한 연금개혁을 이루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단기적으로 '최소 개혁'을 실시한 후에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최소 개혁'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라 2028년에 40%까지 떨어지는 소득대체율(올해 42.5%)을 42%에서 일단 멈추고, 보험료율을 12∼13%(현재 9%)로 올리자는 내용이다.

다만 사실상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주장이 다소 갑작스럽게 나오는 것에 대해 반대 측에서는 공청회 보고서에 없었던 내용이 최종 자문안에 새롭게 담기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소득대체율에는 손을 대지 않은 채 보험료율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것을 낮은 수준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동시에 올리는 건 개악에 가깝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이에 김 교수는 "논의가 소득보장강화와 재정안정으로 나뉘어 대립적으로 전개된 것처럼 비치는 상황이 안타까웠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최소한의 개혁부터 하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아직 위원회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자문안을 받아 이달 말까지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기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25일 종합감사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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