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영산강 살리기 사업 정당” 판결

【중소기업신문=김대의 기자】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국토해양부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작년 2월 16일 4대강반대소송단이 제기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 항소심에 대해 재판부(광주고등법원)가 15일 기각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의 관련법령을 위반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또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생태계 영향 등의 내용적 위법성 판단 부분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제기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봤다.

국토부는 이날 판결을 끝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4대강반대소송단이 제기한 한강(2011.11.25)·낙동강(2012.2.10)·금강(2012.1.19)·영산강 등 수계별 2심 취소소송 모두 정부 승소(원고 기각판결)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2심 사정판결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국토부는 부산고법 2심 사정판결과 관련해 “법원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고 하였으나, 낙동강살리기 사업은 재해예방사업으로서 시행령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법절차를 모두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편성과 관련되는 절차이고 설령 이 과정에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과정에서 하자는 치유되는 것”이라며 “이를 법원이 문제삼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존중과 3권분립 관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법원 판단과 별개로 4대강사업이 성공리에 완수단계에 이른 만큼 이상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개방행사 이후 16개 보를 찾은 방문객은 138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봄이 되면 4대강 방문객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90%, 본류 공정률은 96%로 정부는 완벽한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 연말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김대의 기자 dykim@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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