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180명, 한화오션 179명 등…지체배상금 등 논란 생길수도

HD현대 새 CI. 사진/HD현대
HD현대 새 CI. 사진/HD현대

HD현대가 최근 영입한 400여 명의 경력직 직원들이 부당한 인력 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HD현대의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에 이직한 경력직 인력은 모두 415명이다.

이중 삼성중공업 출신은 180명이며, 한화오션 179명, 케이조선 33명, 대한조선 23명으로 대부분 경력 10년 이상의 실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업은 신규 직원이 실무 역량을 습득하기까지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야 한다.

지난해 8월 이들 4개사는 지난해 8월 자사 인력을 부당하게 빼앗겼고, 이는 공정거래법 상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같은 해 11월 공정위는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공정거래법 상 사업활동방해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거래상대방의 기술이용하거나 거래상대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 부당한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만약 HD현대가 업계 경쟁질서를 저해하기 위한 목적과 의도로 인력을 유인했거나, 영입된 인력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채용 과정과 보수에서 특혜를 제공했으며, 통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났다면 사업활동방해 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사업체들은 거래 상대방이나 상당한 매출의 감소 또는 미래 사업활동에 현저한 곤란이 발생해 사업활동이 어려워 졌음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삼성중공업이나 한화오션은 향후 3년치 물량을 수주한 상태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설계나 생산 등 핵심 분야의 경력자가 퇴사해 전체 선박 공정 자체가 지연되면 지체배상금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HD현대 관계자는 "당사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공개채용을 진행해 왔다"며 "경력직 채용 역시 통상적인 공개 채용 절차에 따라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이뤄졌으며, 부당인력 유인은 사실이 아니고,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