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공공요금 동결을 선언한데 이어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방안 일환으로 ‘착한가격 업소 150개소를 추가 지정’한다.

‘착한가격 업소’는 맛과 서비스 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업소로서 영업장 청결도, 종사자의 친절도, 원산지 표시 이행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일컫는 말이다.

지난해 전북도가 물가안정 특수시책으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정부가 전국으로 확대 시책화하였고, 개인서비스요금 안정분위기 조성에 효과가 있다는 평가에 따라 이를 더욱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착한가격 업소’로 선정되고자 하는 업소는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부물가모니터 등이 현장 실사를 통해 가격, 서비스, 공공성 등을 조사한 후 시군 자체선정위원회 심사와 도와 행정안전부의 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전라북도는 오는 27일부터 각 시군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받고, 현장실사 등을 거쳐 5월말까지 최종 선정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주부물가모니터등을 활용하여 가격,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적격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홍보 및 애용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착한가격 업소’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도 다양하게 주어진다.

전라북도가 전국 최초로 식품진흥기금 융자 이차(1%)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기업은행과 지역신보에서는 대출금리 추가감면(0.25%)과 1억원 이내 100% 보증 및 보증수수료를 감면(0.2%)하며, 신용보증기금과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중소기업청에서도 대출금리할인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선 지원 추천서 발급 등 인센티브 지원이 더욱 다양하고 폭넓게 이루어진다.

전라북도는 ‘착한가격 업소’가 가격을 올리지 않고도 매출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와 물가안정에 기여한다는 보람과 자부심을 갖도록 전 도민이 애용운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 도내 44명으로 구성된 주부 물가 모니터단을 활용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비자들이 신뢰를 갖고 모범업소를 지속적으로 애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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