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재경 기자】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절차, 방송광고수수료율,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한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 시행령 제정안이 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되었다.

지난 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은 2월 22일 공포되어 3개월 후인 5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보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치게 된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실질적 경쟁체제 도입과 실효성 있는 중소방송 지원을 위한 미디어렙법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할 계획이다.

이재경 기자 webmaster@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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