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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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펜데믹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받은 재난지원금 중 일부 선지급 분량에 대해 추진되던 환수가 전격 면제됐다. 다만 시스템 오류 등으로 오지급·부정수급된 금액은 법률에 따라 환수된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전날 개최된 고위당정협의에서는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 면제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단 방침이다.

중기부는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총 7차에 걸쳐 지급한 바 있다. 이중 1‧2차 재난지원금은 펜데믹 초기였던 2020년 9월과 2021년 1월에 지급했다. 당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줄었다는 것을 확인 받을 필요성이 있었으나,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 등 영세사업자는 국세청 과세 신고(2021년 2월) 이전이라 매출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에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되 추후 매출이 증가됐음을 확인하면 환수한단 원칙을 세운 바 있다. 실제로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 2021년 4월 선지급 업체 중 매출 증가 업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환수는 계속해서 미뤄졌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펜데믹이 엔데믹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국제 분쟁과 경기 악화, 고금리 등으로 여전히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빠져있어 국회 차원에서의 환수 조치 철회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중기부는 장기간의 검토 끝에 이번 고위당정협의에서 법률 개정을 통한 면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단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1‧2차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 대상 업체는 대부분 매출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인데다 선지급은 당시 정책적 결정사항으로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면제 결정에 따라 약 57만 명의 소상공인에 대한 8000여 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재난지원금·손실보상 오지급·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법률의 원칙에 따라 환수가 계속 추진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오지급·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해 발견된 건은 법률 원칙에 따라 환수 조치 중이다”라며 “손실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지급 초기에 과세자료·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오지급금에 대해 환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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