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7만원 인상, 격주 4일제 도입 등 전년도 수준 상회

포스코센터 전경. 사진/연합뉴스
포스코센터 전경. 사진/연합뉴스

포스코 노사가 파업 일보 직전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며 위기를 피해갔다.

31일 포스코는 "올해 교섭은 직원 뿐만 아니라 고객사, 협력사, 지역사회 등의 관심과 우려 속에서 진행됐다"며 "노사가 함께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지속 노력한 결과 이번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지난 5월 24일 상견례 후 10월 5일까지 총 24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며 이달 10일 중노위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노위는 단체교섭 조정 기간을 30일까지로 1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었다.

또 포스코노조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투표 결고 투표 인원 1만756명 중 8367명(77.79%)이 찬성한 상태였다.

이번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본임금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역상품권 50만원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TF구성 등이이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전년도 수준을 상회한다.

포스코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과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지난 5일 교섭 때 기본임금 16만2000원 인상과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 150만원 지급,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격주 주 4일제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의 기본임금 16만2000원 인상안은 호봉 상승에 따른 자연 상승분 7만원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으로 9만2000원 인상이며, 격주 주 4일제는 사실상 주 40시간과 동일해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보였었다.

향후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포스코 노사는 올해 임단협 교섭을 최종 타결하게 된다. 포스코 임단협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될 경우 안정적인 철강재 공급을 통해 자동차∙조선∙건설 등 전후방 산업과 산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