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부터 터키와 진행해 온 FTA 협상이 26일(한국시간)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에 대해 가서명하고, 공식 타결을 선언했다. 

우리측은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 제외, 관세 부분 감축, 장기 관세철폐기간 설정 등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여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분유, 사과, 배, 감귤, 명태 등 주요 민감 농수산물(795개 품목, 40.7%)의 양허를 제외하고,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분적으로 감축(134개, 6.9%)하거나, 10년 장기(609개, 31.2%)로 관세를 철폐하도록 했다. 

위생 및 검역(SPS)에 대해서는 WTO SPS협정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원산지 기준의 경우, 신선농산물은 당사국에서 재배․수확된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제3국산 우회수입을 방지하고, 설탕과자, 코코아조제품 등 우리의 수출가능성이 있는 가공농산물은 제3국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향후, 양국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legal scrubbing) 및 협정문 번역작업을 통해 최종 협정문을 확정한 이후, 금년 상반기 중 협정문에 정식서명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비준동의 및 발효 등 후속 절차도 진행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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