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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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호황기 당시 사무실 공유 경제를 선도했던 업체 '위워크'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위워크가 이날 미국 뉴저지 파산법원에 연방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자산과 부채는 각각 약 150억달러(약 19조6000억원)와 186억달러 규모로 1억달러에 육박하는 미납 임대료 및 임대 계약 종료 수수료도 있다.

'챕터 11'에 명시된 파산보호는 기업의 채무이행을 일시 중지시키고 자산매각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국내의 법정관리와 유사하다.

위워크 데이비드 톨리 최고경영자(CEO)는" 회사 채권자의 약 90%가 부채를 주식으로 출자로 전환해 약 30억 달러 규모의 부채를 청산하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위워크는 스타트업 창업이 절정기였던 당시 사무실 공유 경제를 구성하며 전성기를 구가했던 혁신기업으로, 당시 기업가치는 최대 470억달러에 달했다. 손정의(孫正義·일본명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의 전격적인 투자를 받기도 했다.

위워크의 경영난이 시작된 것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재택근무가 급격히 확산하면서부터다. 임대 사무공간에 대한 수요가 급감한데다, 사업 모델이 공유경제의 테크(기술)가 아닌 결국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냐는 증폭되기 시작한 것이다.

장기로 부동산 임대 계획을 맺은 것도 임대료와 이자가 80%까지 폭증하는 악재로 돌아왔다.

이에 대응해 올해 초 대규모 부채 구조조정 계약을 맺었지만 경영난을 극복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지난달 초에는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30일간의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끌어냈지만, 이 기간에도 자금 사정이 개선되지 않아 추가 7일의 상환유예 기간을 받기도 했다. 

위워크는 상환 유예기간 모두 9500만 달러 규모의 채권 이자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위워크의 파산 신청은 미국과 캐나다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워크는 현재 39개국, 777곳에서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위워크는 파산 보호 신청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의 임대계약 50~100건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타 지역은 평소대로 계속 운영한단 방침이다. 

위워크의 한국 운영 지점은 총 1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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