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법 특별위원회 제2기 위촉식을 개최했다.

법무부는 상법 회사편 위원장에 상법 분야의 최고 학회라 할 수 있는 한국상사법학회 학회장인 성균관대학교 최준선 교수를 위촉하는 등 학계와 실무계에서 모두 22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상법 특별위원회는 이날 제2기 위촉식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향후 1년간의 운영 계획을 점검하고, 각 위원회 별로 구체적인 법령개정사항 연구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상법 회사편 특별위원회는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하고, 기존 증권거래법에서 만들어진 상장회사특례 규정들을 상법 이론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상법 보험편 특별위원회는 보험회사의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등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한, 상법 운송편 특별위원회는 해상보험 등 운송 분야 전반에 걸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미국의 저명한 법철학자인 로스코 파운드의 법적 안정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The law must be stable, but it must not stand still.)라는 말을 인용하며, “상법 역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이라는 시장경제의 기본적 가치는 지키면서 시대 변화에 따른 사회의 요구에는 응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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