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으며,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앞서 소관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준비 중이었으나, 본회의 직전 취소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