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한도는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책정

【중소기업신문=이재경 기자】앞으로 개인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할 수 없게 된다. 또 카드사가 회원들에게 카드 이용한도를 늘리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신용카드 발급 기준은 원칙적으로 8월부터 만 20세 이상이면서 결제능력이 있고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강화된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680만명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현재 신용카드를 가진 사람은 288만명이다.

다만 복지예산 지원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만 18세 이상으로 재직증명이 가능한 경우와 객관적 자료로 결제능력을 확인할 수 있거나 본인 입증이 가능한 저신용자는 예외적으로 카드를 발급 받을수 있도록 했다.

결제능력 심사기준은 명목소득에서 가처분소득으로 바뀐다. 이용한도 적정성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카드사가 회원에게 이용한도를 늘리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또 회원 사전동의 없는 신용카드 이용 권유와 이용한도 증액 신청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신용카드 이용권유 수신여부 및 수신방법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식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부가서비스 제공내용은 크게 표시하고 이에 필요한 신용카드 이용실적 등은 작게 표기하는 부당행위도 금지된다.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고도 신용카드를 해지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사용자가 카드 해지 의사를 밝히더라도 전화를 빙빙 돌린다는 등 복잡한 절차로 이를 지연시키는 행위도 제한된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5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재경 기자 webmaster@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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