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에서 진행된 '노란봉투법' 상정안 투표 현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국회에서 진행된 '노란봉투법' 상정안 투표 현장. 사진/연합뉴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이번 주 내로 결정될 전망이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주도 하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의결된 후 15일 내로 대통령이 공포하면 해당 법률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대통령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법률안을 거부하고 15일 내로 국회에 돌려보낼 수 있다.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된 노란봉투법의 공포 혹은 거부 기간은 오는 2일까지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다시 법률안을 의결할 수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하면 그대로 확정된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앞서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은 부결됐고 간호법은 상정이 보류된 바 있다. 

노동계는 재의 요구권 행사 전 조속한 통과를 목표로 법률안 수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7일 지난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당시 공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권 행사 여부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법은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대한 원청사용자의 교섭 기피와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국정기조에도 부합하는 만큼 재의권 건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10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발표하면서 법안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해당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조법 개정이 필요했다는 응답이 69.4%로 나타났다.

양대노총은 지난 20일 열린 국제노총 아태지역기구(ITUC-AP) 총회에서 채택된 각국 노동계 대표자들의 지지 결의문도 27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하면 노정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정책의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사회적대화 전면 중단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이 노란봉투법과 별개로 사회적대화에 복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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