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김세종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김세종

요즘 중소기업 대표들의 고민 중 하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할 수 있다. 2021년 1월 찬반 논란 속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27일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공사) 사업장에서 먼저 시행되었다.

여기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하며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서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적용유예 3년을 두었던 50인(억) 미만 사업장이 2024년 1월 27일 적용을 앞두고 있다.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본격 시행 앞두고 또다시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년간 유예를 요청한 상태이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유예는 더이상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노사 양측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정치권이나 정부가 선뜻 결정할 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당초 의도대로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산업재해는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행 첫해인 2022년 중대재해 발생 현황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644명(611건)이 발생하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은 341명(328건), 제조업은 171명(163건), 기타업종은 132명(120건) 발생하였으며, 사고사망자 발생 비중은 건설업 53%, 제조업 27%, 기타업종 20%를 차지하였다.

이를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50인(억) 미만에서는 388명(381건)이 발생하여 전체 사망사망자의 60%를 차지하였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은 226명(224건), 제조업은 82명(82건), 기타업종은 80명(75건) 발생하였고, 발생 비중은 건설업 58%, 제조업 21%, 기타업종 21%를 차지하였다. 50인(억) 이상에서는 256명(230건)이 발생하였으며, 업종별로는 건설업은 115명(104건), 제조업은 89명(81건), 기타업종은 52명(45건) 발생하였고, 비중은 건설업 45%, 제조업 35%, 기타업종 20%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 발생 유형별로는 추락사고 268명(262건), 끼임 90명(90건), 부딪힘 63명(63건) 순으로 상위 3대 유형의 사고사망자 비중이 전체의 65.4%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사망사고가 빈번한 사업장은 건설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50인(50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서 산업안전 이행 체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행 첫해인 관계로 과거 데이터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본격 시행을 앞두고 사전홍보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50인(억) 사업장에서도 25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우리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안전사고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당장 내년 1월 27일부터는 사무직 근로자만 종사하는 사업장을 포함하여 업종을 불문하고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산업현장의 혼란을 고려하여 법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는 있겠지만, 유예 여부를 떠나 50인(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에 정하고 있는 인적, 조직적, 절차적(문서적) 측면의 조치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이행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최근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이행 체계를 전혀 마련하지 않는 경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에 대해 실형이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23년 상반기에는 중대산업재해 사망자는 전년 상반기와 비교해서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러한 추세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의 전방위적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가 2022년 11월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산업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예방진단, 컨설팅, 근로자와 사업주의 인식개선 등을 통해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산업재해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김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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