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카카오모빌리티와 다인건설의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줘 비가맹택시에 피해를 준 혐의, 다인건설은 중소기업 19곳에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중기부는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사의 공정거래법을 위반을 지적하고 공정위에게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중기부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6개 법률 위반사건의 경우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위 또한 중기부 요청을 받았을 때 검찰에 고발할 의무가 있다.

중기부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 일반 호출 서비스에서 알고리즘을 통해 자회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우대해 비가맹택시에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이 같은 배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2000만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다인건설 또한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중소기업 19곳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약 61억5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올해 3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지급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기부는 피해액 규모와 법 위반 전력을 고려해 이번에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다만 중기부는 이번 심의위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플랫폼 이용을 금지한 것에 대해서는 고발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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