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무회의서 의결…내년 1월 1일 후 양도분부터 적용
"과세 회피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 완화 위한 조치"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보도자료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이 기준을 50억원으로 높이게 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크게 줄어든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국내 증시에서 거액을 운용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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