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중소기업 10곳 중 8곳 CEO가 60대 이상…승계 지원 시급

지난 1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기업승계 지원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지난 1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기업승계 지원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중소기업 다수가 CEO의 고령화라는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기업승계를 돕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증여세 분할 납부 기간을 15년으로 늘려주고, 증여세 최저세율 구간도 확대될 전망이다.

22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전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기업을 몰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두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와 지속가능한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30년 넘는 중소기업 CEO의 81%가 60대 이상이고, 70대 이상도 2만5000명에 달하는 등 업계의 고령화가 심화된 상황이다. 기업 승계가 현재처럼 제약이 많을 경우 많은 장수 기업의 명맥이 끊길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이런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중기중앙회‧메인비즈협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지난달 국회를 찾아 기업승계 지원법안을 연내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기존의 정부안이었던 연부연납 기간 20년 확대, 저율과세 구간 300억원 확대와 비교해 다소 하향 수정된 것이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중기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기업승계 지원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명문장수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기업승계 지원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미비점은 추후 보완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계는 개선된 기업승계 제도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창출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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