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기부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술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상생관계로의 전환을 위한 조정제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26일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신규 비즈니스를 확장하려는 대기업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스타트업과의 기술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기술분쟁의 해결을 위한 시간 및 비용 부담은 물론,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비즈니스 실패 위험에 노출되는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기부는 기술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1:1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침해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조사와 더불어 당사자의 조정 참여를 유도하는 등 조정 제도 활용에 주력했다.

그 결과 올해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는 평균 5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종결했으며 조정과정에서 대기업 투자유치, 기술협업 등 중소기업 비즈니스 확대에도 성공했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대기업과 혁신기업의 분쟁을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와 지원사업은 기술보호울타리 또는 통합상담센터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