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의 효과로 1분기 건설업 사망자가 감소했으나, 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크게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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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유예를 추진한 가운데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5∼49인 사업장 83만7000곳 전체에 대한 자체 안전진단, 컨설팅 강화가 골자다.

27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중대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과 작업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한단 것이다.

먼저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관련 협회,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49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 곳이 자체 안전진단을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중대재해 위험도 등에 따라 중점관리 사업장 8만여 곳을 선정,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나머지 일반 사업장은 교육·기술지도를 중심으로 개선을 유도한다.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자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키로 했다.

이어 교육·인건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2026년까지 총 2만명 양성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관리전문가 등을 공동으로 활용·채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600명의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선임도 지원하기로 했다.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 지원, 소규모 제조업 노후·위험공정 개선 비용 지원 등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 안전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하는 등 민간 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러한 대책을 위해 내년 총 1조5000억원을 투입하며, 이는 내년 재정 1조2000억원에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투입 효과를 합친 규모다. 내년 1분기에 사업을 조기 집행한 후 내후년까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추가 유예를 추진하면서 발표한 것이다.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시행됐다. 기존에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선 2년 유예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중소기업들의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단 요청이 이어졌고 정부와 여당도 이를 받아들여 2년 유예를 추진 중이다.

다만 이러한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 대책을 포기하고, 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강한 반발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고 재해예방 역량이 강화될 것만 기대하고 있다"며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의 경우 컨설팅과 기술지도 등 서비스 품질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없고, 안전보건 전문인력 2만명도 어디서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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