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경제 6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를 유예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 6단체는 3일 공동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들은 "이대로 법을 시행한다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되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성명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 단체는 또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하루빨리 상정해 논의에 나서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현재 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처벌 수준은 지나치게 높고 의무 내용은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예방 효과를 높이면서 기업 부담은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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