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상승과 인구감소로 위기를 맞은 지방건설의 지원을 위해 정부가 올해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는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공사비 상승과 인구감소로 위기를 맞은 지방건설의 지원을 위해 정부가 올해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는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공사비 상승과 인구감소로 위기를 맞은 지방건설의 지원을 위해 정부가 올해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면제 제도가 8년 만에 재도입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거둬가는 제도로,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거나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골프장 건설 등으로 이익을 거둘 경우 대상이 된다. 징수한 개발부담금은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지역발전특별회계)가 각각 절반씩 나눈다.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완화 조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시행된 바 있다.

또 지방의 학교용지부담금도 50% 감면하기로 했다. 학교용지부담금 감면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가 지방 경기 위축 문제를 심각하게 여긴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 30가구 이상 아파트에 도입하기로 했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제도 시행은 1년 유예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단열 기능을 높인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고 태양광, 지열 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기기들을 시공해야 해 공사비가 높아진단 점을 의식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전 분야에 걸쳐 한시적 규제 유예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유예를 추진한다. 부담금 91개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 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미착공 공공택지와 관련한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세제 지원과 공기업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 장기 미활용 중인 정부 비축 부동산을 지자체가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길 희망한다면 비축 부동산 지정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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